번호 | 8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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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2.29 |
제목 | 재초환법 시행령 등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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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재초환 산정시 차감되는 개발비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재초환법제11조1항5호)하고 있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융이자 비용(공사비 이자, 이주비 이자, 사업비 이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집한채 보유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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