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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범위에 대한 용도 구분
당선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한정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한 개정 내용에서 건축물 용도의 구분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제시된 29개 구분이 아닌, 주거/업무/근린/교육연구/자동차 등 비슷한 성격의 시설별로 단순화하여 용도 구분을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