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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재건축부담금 계산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제10조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필요한 평균주택
가격상승율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 상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선택된 표본에 대해 주어진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실거래 전수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통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은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재건축 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를 사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재건축 부담금이 정당하게 부과, 납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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