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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건축부담금 계산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에 필요한 평균 주택 가격 상승율을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서에 나오는 ‘월간 주택매매 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는 일부의 선택된 표본에 대해 설문 형식으로 조사한 자료여서 실거래 전수 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통계입니다. 양 지표(지수) 간의 차이가 심하여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해석이 있으며 이 경우, 허수가 포함되어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게 되는 바, 합리적인 재건축부담금의 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선을 할 대안으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를 기초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하도록 금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거나 또 하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여 재건축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납부하게 하여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축소 또는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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