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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귀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1. 현행의 재건축부담금 계산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20호)』에 따라 법제10조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필요한 평균주택가격상승율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 상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국가통계승인번호 제304004호, 1985. 9. 10)는 선택된 표본에 대해 주어진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이는 실거래 전수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통계일 뿐 아니라
1)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서울의 경우 ?과 ?간의 매매가격 상승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남)하여 허수가 포함된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므로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또는 완화해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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