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현행의 재건축부담금 계산은 평균주택가격 상승율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 상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선택된 표본에 대해 주어진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이는 실거래 전수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는 통계일 뿐 아니라
1)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서울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남)하여 허수가 포함된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므로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함
2) 개선하는 방법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또는 합당한 새로운 통계를 사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출 하도록 (1)시행 령에 명기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재건축부담금이 정당하게 산출부과, 납부하게 하여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