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이 10건의 특정건축물을 대표발의를 했고, 이유는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받아들여 발의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불법을 합법화 해줄수 없다하는데 정작 정부는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2020년 코로나시대때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하여 상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공주택 임대를 주었습니다.
서민들 다 곡소리 납니다. 제발 근생빌라 포함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 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구제안을 국토부에서 강구해서 시행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