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 공동주
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서울의 경우 ?과 ?간의 매
매가격 상승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남)하여 허수가 포함된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므로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합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6072호, 2009.
12.21일 또는 합당한 새로운 통계)를 사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출 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