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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24.02.02
저가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적용 기준일(이미 처분한 주택의 경우)
저가주택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적용 기준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종료 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이후인 경우이면서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이미 처분한 주택의 경우에는 처분 시점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건가요. 부과종료 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이전인 경우는 규정되어 있는데 , 이후인 경우는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