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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68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3.11.30

제목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내용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수도권정비법령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받아 오히려 성장관리권역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도 있음

첨부파일1

PDF 20231130072740_■ 수도권 정비4차 계획 및 경기도 추계 인구수에 따른 성남시 관련 현황.pdf

첨부파일2

PDF 20231130072740_■ 경기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5위 현황〈20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