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공지시가 126% 보증보험 가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가를 정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아닌가요? 언제부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사유재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게 허용된단 말입니까?
이건 공산주의 사회국가에서나 가능한 법 아닌가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임대사업자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보증보험 126% 가입 철회를 요청합니다.
현재의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임대인에게 2년마다 수수료를 내게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꼭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다죽이는 보증보험 126% 가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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