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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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3.10.04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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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시가격 적용비율 상향 조정의 근거로 한 21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따라 올해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로 그 괴리가 더 확대됨. 이렇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더 낮아졌음에도 그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공시가격 및 매매시세 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기 개정안은 사실상 보증가입 의무 위반을 종용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