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09
이**
2023.09.27
절대 반대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커서 임대 사업자 가입시에는 없던 보증보험 의무를 감정평가로나마 가까스로 보증가입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리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의무 위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