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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0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9.2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커서 임대 사업자 가입시에는 없던 보증보험 의무를 감정평가로나마 가까스로 보증가입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리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의무 위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