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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찬성의견이 달려서 보니 오송역 파라곤3차 입주자 분들께서 찬성을 독려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우선 입주시 공시가격, kb시세등이 책정되지 않아 감정평가로 임대료가 정해질 것이라 이번 입법과 관계없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건설사들이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은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증의무를 소급하여 이미 큰피해를 입고, 아파트와 달리 시세와 공시가격이 괴리가 커서 감정평가를 통해서나마 보증가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정평가마저도 적용하지 못하게하여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할 수 없어 매매하고자 해도 의무기간 중에 무단으로 매각시 호별 과태료가 3천만원씩 부과되고 등록말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이번 개정령안과 크게 관계가 없음을 잘 알려주시어 부디 의미없는 찬성의견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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