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61
정**
2023.09.26
입법 찬성합니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선호했는데 건설사의 폭리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분양가로 분양하였습니다. 제 고집에 분양을 받기는 하였으니 그로 인한 후회와 부부간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건설사의 폭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