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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선분양을 빌미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애초의 취지와는 벗어난 건설사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