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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9.21

제목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신설된 114조 20항 4의 일부분 수정 요청합니다.

내용

신설된 114조 제19항및 20항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114조 20항 4의 하차 확인장치 기준 관련하여 어린이 하차시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동승하므로 단지 현장체험을 위한 전세버스 특성상 경음기 설치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 우려가 된다면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수칙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빠른 시일안에 공포를 기대합니다.
※ 참고로 저는 자동차 정비기사,산업 안전기사 소지자로서 종합 자동차 연구소에서 35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