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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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3.09.21 |
제목 |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신설된 114조 20항 4의 일부분 수정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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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설된 114조 제19항및 20항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114조 20항 4의 하차 확인장치 기준 관련하여 어린이 하차시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동승하므로 단지 현장체험을 위한 전세버스 특성상 경음기 설치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 우려가 된다면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수칙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빠른 시일안에 공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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