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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7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9.19

제목

53조의 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 수정필요 의견

내용

현재 개정 규정은 기존 규칙의 제53조의 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경음기의 시간설정을 할 보호자가 동승하고, 시간 설정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를 차 뒷열에 설치할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완화의 측면에서 보호자인 동승자가 탑승하는 한 경음기 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승자가 학생들의 하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업체측에서 추가 적인 비용을 들여 경음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면 현재보다 투자 비용은 줄어들지언정,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음 장치는 보도자료에 예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알람시계 등으로 가능하다면 업체 부담도 없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