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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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3.09.13 |
제목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제11조(성능점검) 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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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첫째. 기계설비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는 기계설비법에 반하는 사항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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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