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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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23.09.13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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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관리주체는 대가없이 성능점검업무를 기존 유지관리자 직원을 활용하여 시행 할 것이고 설령 일정 부분의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가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극히 형식 적 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능점검은 유지관리자의 업무시간에 할 텐데 보통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특성 상 업무과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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