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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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3.09.12 |
제목 |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직접실시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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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능점검은 계측기를 이용한 단순 점검이 아닙니다. 전반에 대한 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측정기술과 분석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입니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자가 직접 시행한다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점검이 될 것이며 최초 법취지와 맞지 않게 기계설비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것입니다. 또한 기계설비법을 보고 업을 등록했던 중소기업에게는 회사의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는 개정안 임을 국토부에서는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