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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9.12

제목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직접실시 결사반대

내용

성능점검은 계측기를 이용한 단순 점검이 아닙니다. 전반에 대한 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측정기술과 분석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입니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자가 직접 시행한다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점검이 될 것이며 최초 법취지와 맞지 않게 기계설비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것입니다. 또한 기계설비법을 보고 업을 등록했던 중소기업에게는 회사의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는 개정안 임을 국토부에서는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