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6
지**
2012.03.16
건별 공제가입 시행 개정안 반대의견
세계적인 불경기와 부동산 거래침체로 인하여 사무소를 운여하는 모든 중개사들이 많은 생활고와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별공제가입 시행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가중과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었는고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