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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59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3.09.08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내용

기계설비 시스템에 대한 조사,시험,점검 등은 외부 전문 업체에서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유지관리 기준를 제정 취지와 반대됩니다.
이네 일부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더불어 건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서 더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기술사, 특급 및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인) 점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