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시스템에 대한 조사,시험,점검 등은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관리주체의 직접점검은 주관적인 점검이 되고 형식화된 성능점검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며, 법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히려 건축설비 관련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등록하도록 개정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