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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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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3.08.24

제목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중형차량의 사업용차량 차고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중형승합차량은 23제곱미터이면 되었지만 개정이 되면 46제곱미터의 차고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는 사업용차량에 큰 타격이 예상되오니 입법예고를 취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