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녕하십니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은 진일보한 것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개정안은 크게 물가변동산정방법과 분쟁해결방안인데, 개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지는
1. 물가변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선택 가능한 물가변동방식의 하나로 추가하여 계약 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분쟁조정
개정이유( 계약체결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미리 사전에 합의하여 정함)에 따라 물가변동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서 미리(사전에)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도록 보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