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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지침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시설공사 규모별 법정인원을 개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현재 현장 대리인 1명. 안전관리자 1명. 품질관리자 2명으로만 되어 있는 현장 법정 투입인원에 공사. 공무를 포함 시켜야 안전. 품질관리자들이 오롯이 본연에 업무를 하지, 법정 인원에 공사. 공무를 빼고 발주하니, 안전. 품질관리자가 공사. 공무를 겸직하는 겁니다.
시설공사를 수행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공사파트. 공무파트 담당자 없이 공사를 수행하라는 것 자체가 웃픕니다.
인건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품질. 안전 말로만 하지 말고, 겸직하지 말란 말만 하지 말고 법정 인원에 공사. 공무 포함 시켜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공사. 공무가 없으니, 누가 하겠습니까?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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