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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5.28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의

내용

2. 다른 의미를 뜻한다면 "두께 1mm를 초과할 수 없음"의 재료는 불연재를 뜻하므로 ,제외 하고 시험한다는 것은 심재만을 시험한
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윗글의 "하나의 재료로 보고 시험하는 것"과 아랫글의 "심재만을 시험하는것"의 발열량 이 다를 것이므로
이는 이중적인 시험기준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