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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패널 외벽 마감재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정안에 추가될 24조 8항 2조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안의 "도장,도금,부착 등을 한 다른재료(두께 1mm를 초과할 수 없음)"의 의미가,
윗글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두께 5mm를 초과 할 수 없음)를 도장,도금,부착 등을 . . . ."
에 언급된 "다른재료"와 같은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만약에 같은 의미를 뜻한다면
심재를 제외하고 시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이는 시험이 필요없는 불연재료를 시험한다 는 것 으로
인식되는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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