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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39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건별공제제도 변경안 반대
내용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당 개정안은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