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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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3.05.17 |
제목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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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샌드위치판넬, 외단열시스템(일명 드라이비트),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일부 제품의 화재안전 취약 부분을 개선한다고 개정해 놓은 법규정은 한마디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에 한하여 품질관리를 해야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조합을 모두 실물모형실험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건건이 누가합니까? 그리고 건축마감재 중 도장없이 사용하는 마감재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된 철판이 가연물질도 아닌데 실물모형실험을 하라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라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