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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거나 내부에 노출된 복합자재는 이렇게 수정이 되면,
제안이유를 듣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못하겠는데,
이 문구만 가지고는 외장재용 복합자재의 경우 외벽 화재시험( KS F 8414)만 실시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안을 국민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수정 하는게 어떤가 싶어 의견을 보냅니다.
[개정안]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시험 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하고,
"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내부에 노출이 없는 복합자재는 제27를 만족하면 된다. "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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