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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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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조항을 분리하는 것이 해석 혼란을 막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거나 내부에 노출된 복합자재의 경우만 불연재료 구성일 경우 실물모형시험 제외로 해석 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