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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공시가격으로 경매낙찰이 되나요?? KB시세가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올려서 세금많이 내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번에는 공시가격을 낮춰놓고 또 그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피해를 입힐려고 하나요?
그리고, 만약 감정평가가 잘 못 되거나 결탁이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인 감정평가에 대한
감시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왜 잘못도 없는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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