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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2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건별 공제가입 입법 개정 반대

내용

*탁상 공론으로 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예고의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버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