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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2.03.16
건별 공제가입 입법 개정 반대
*탁상 공론으로 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예고의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버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