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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4.26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판의 도료부착두께가 1mm 미만의 경우 강판 자체로 보아 불연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라스울을 심재로 한 복합자재의 경우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특혜라 생각됩니다. 도료 1mm 미만을 불연으로 인정을 하려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6,27조 불연재료인 경우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는 부분은 개정해서 시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