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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1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4.26

제목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강판의 도료부착두께가 1mm 미만의 경우 강판 자체로 보아 불연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라스울을 심재로 한 복합자재의 경우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특혜라 생각됩니다.
도료 1mm 미만을 불연으로 인정을 하려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6,27조 불연재료인 경우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는 부분은 개정해서 시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