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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101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3.04.25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령 관련하여
실물화재시험은 수수료, 시험체 제작, 폐기물 등으로 발생되는 많은 비용과 긴 대기 기간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업체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