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01
신**
2023.04.25
찬성합니다.
개정령 관련하여 실물화재시험은 수수료, 시험체 제작, 폐기물 등으로 발생되는 많은 비용과 긴 대기 기간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업체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