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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제1 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한 제품을 말한다.
상기내용에서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요소( 강판 심재 접착제) 가 모두 불연 이라면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받아 들이겠으나 강판도료 1mm 이하의 제풍을 불연 으로 인정후 불연 복합자재 에 대한 객관적 실물모형 시험
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기질 재료의 특성상 화재 확산에는 일부 유리 할지모르나 접착제(유기질본드)
로 인한 화재확산이 얼마나 방지되는지 공평한 시험( ksf13784-1,ksf8414) 을 통하여 객관적 데이터가 확보된뒤
법개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은 항상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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