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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도료부착두께가 1mm미만의 경우 강판 자체로 보아 불연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라스울을 심재로 이용하여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를 만드는 경우 모든 그라스울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그라스울 심재 불연 성적서와 강판 불연성적서로 실물화재시험 면제가 되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라스울을 심재로 이용하여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를 만들어 실물화재시험을 해 봤더니 시험 기준에 통과가 100%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재인 그라스울도 실처럼 가느다란 유리섬유를 서로 붙이기 위해 본드가 사용이되며, 강판과 심재인 그라스울도 본드로 접착이 됩니다. 거기에 강판의 도료가 아무리 미약하다하여도 불연이 아니기에 화재 발생 시 화염이 발생되므로, 화재 확산에 영향을 100% 안줄수도 없습니다.
도료 1mm 미만을 불연으로 인정을 하실거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 27조 ’ 불연재료인 경우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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