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91
정*
2023.04.19
입법예고에 대한 회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으로, 전면해제 및 해제유형 확대 등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권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