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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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3.03.28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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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령 32조2항5호 신설 안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중 보증보험 소급적용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등록 당시 없던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런 경우 최소한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자진말소를 허용해야합니다. 자진말소도 못하게 하고 규제만 계속 시행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세입자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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