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반대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은 참가자가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심사수준을 판단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심사위원이 사전공개 되는 공모중 건축계에서 심사위원의 자질 및 공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구성(건축상 수상 건축사 등)일 경우 경쟁률이 높더라도 좋은 안과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많은 건축사들이 좋은 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결과도 우수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구성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모는 참여율이 저조하며 수상작품 또한 좋은 설계안으로 평가되었는지가 의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위원 정보를 운영위 측에서만 소유한다면 오히려 소수의 참가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과거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던 설계공모로 돌아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를 위하여는 현행과 같이 더욱더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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