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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3.02.27
품질관리자 인원 충원 및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기준 미흡
1.단위수량등 시험 시행에 대하여 기준은 강화시켜 놓으심 2.건설기술인(품질관리) 배치기준은 완화시켜 놓으셔서 겸직의 여지를 두어주심 3.현장에서 시공사는 겸직으로 서류상 맞춰 놓을꺼임 4.막상 현장에서 단위수량등 현장시험을 늘어날꺼고, 단위수량 시험은 맞춰야할 서류로 전락할꺼임 5.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험이되고 이게 기준에 맞는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주십시오 그냥 서류상으로 1장 추가될 내용만 주시지 마시고,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