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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건별 공제가입 입법예고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별 공제가입 입법예고안 절대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회계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공제회계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건별 보증제도 입법안’을 폐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간이사업자들이 대부분인 공인중개사들은 건별 공제하면 100% 적자를 면치 못할겁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데,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