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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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23.02.21 |
제목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수수료에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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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서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에 의하면 검사자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 1일분을 적용합니다. 1일당 n개의 검사를 하면 1일분의 임금을 n번 조달업체에 청구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액방식 혹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직접인건비 등이 투입인원수에 기준하여 산출되어 적용되길 희망합니다. 현재처럼 검사자의 임금의 최대치를 기계적으로 부과하고 그것을 검사횟수에 따라 중복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