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42
조**
2023.02.15
실거주의무 시행령도 개정해주세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 . (전매제한 완화로 이미 매매한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