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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4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3.02.15

제목

실거주의무 시행령도 개정해주세요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 . (전매제한 완화로 이미 매매한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