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39
정**
2023.02.13
건의사항
-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 ** 인접 세대로 대피하기 위한 경량구조 경계벽,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 에서 인접세대의 프라이버시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라면, 대피공간을 필수로 규정하고 대피공간내에 하향식피난구와 승강식피난기 등 대피시설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