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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안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따라 적정 위치ㆍ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위치,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설치에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피공간과 대체시설만을 특정해 언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1)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 역시 건축법 시행령 46조 ⑤-3번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
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 명시된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 중 하나로 인정받은
제품으로서 합리적 가격과 대체시설 대비 적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점. 그 보관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는 점에서, 현재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 하고
있을 만큼 그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제품임에도 대피공간, 대체시설과 차등을
두어 대피공간과 대체시설에만 면적에 대한 이점을 주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의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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