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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적 미비 : 대피공간의 경우 비상 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라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나 구조물 설치 등을 금하고 있지만 현 실정은 이를 점검하기
제도적 장치나 관련 법규, 제재에 대한 내용 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미 대피공간의 창고화가 대다수의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고, 그로 인해 비상 시 본래의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피공간의 실태임.
이런 상황에서 “3. 주요내용”에 언급된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
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면적의 상한을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악용예방을 위한 해결책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도대체 면적의
상한을 늘리는 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현 실태에
대한 인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개정내용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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