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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3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3.02.07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개정사항 의견제출

내용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고생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시 후 3개월간으로는 검사시험기구의 준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는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인의 필요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 적용/미적용을 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